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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화재 원인 '무허가 위험 물질' 이상 발열"…'인재' 가능성

경기도 "안성 화재 원인 '무허가 위험 물질' 이상 발열"…'인재' 가능성
지난 6일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창고 안에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이 크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물류창고 내에 규정보다 최대 193배 이상 많은 무허가 위험물질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9일) 안성 물류창고 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아직 정밀 현장 감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이 4t가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위험물질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큰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위험물 보관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 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작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위험물질의 지정 수량이 200㎏인 점을 고려할 때 지정 수량의 193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지하 1층 창고에 문제의 이 물질 이외에도 다른 위험물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는 창고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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