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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붕괴 사고' 불법 증축 시공업자가 공동대표로 합류

'클럽 붕괴 사고' 불법 증축 시공업자가 공동대표로 합류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물을 처음으로 불법 증축한 인테리어 업자가 공동대표로 참여해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당초 해당 클럽 A씨 등 공동대표 2명은 2015년 6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시공을 맡기면서 2층 복층 일부를 뜯어내고 다른 위치에 새로운 복층을 만드는 등 무단으로 구조물을 증·개축했습니다.

시공을 맡은 B씨는 적절한 자격도 갖추지 않고 증·개축 공사를 도맡았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자인 지인에게 싼값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달간 진행된 불법 증·개축 공사를 마친 B씨는 공사대금 대신 지분을 받아 클럽 공동대표로 참여했습니다.

A씨 등은 공사대금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아 B씨에게 지분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대금과 지분 관계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 등 최초 운영자 2명은 2016년 1월 자신들의 지분을 다른 2명에게 넘겼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한 법 규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새로 지분을 넘겨받은 2명은 B씨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B씨 등 3명의 공동대표가 클럽을 운영하며 각자 평일 영업, 주말 영업, 대외 영업 등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춤을 금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업소를 운영하다 2차례 적발돼 각각 1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6천36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B씨가 한 차례 불법 증축한 부분에 또다시 상판을 덧대 공간을 넓히는 불법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사 역시 B씨의 가족이 무자격으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를 포함한 현재 공동대표 3명과 무자격 시공한 B씨의 가족, 최초 공동대표 A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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