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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참사' 크루즈 선장 재구속…'뺑소니 혐의'도 적용

<앵커>

밤사이 헝가리에서는 우리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았던 크루즈선 선장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한 번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헝가리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헝가리 법원 복도에 푸른색 반팔 셔츠 차림의 남성이 경찰과 함께 나타납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선장입니다.

유리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돼 조사를 받다 지난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검찰이 고등법원 항소에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 비상항고까지 제기하면서 어제(3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헝가리 대법원은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유리 선장의 모국인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헝가리 수사당국이 유리 선장의 신원을 확보하면서 수사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장의 변호인은 사고 후 두 달이 지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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