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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귀환 후 '반공법 위반' 구속…유족에 3억 배상 판결

납북어부 귀환 후 '반공법 위반' 구속…유족에 3억 배상 판결
납북됐다가 돌아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어부의 유족이 나라로부터 수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임 모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각 1천100여 만∼5천500여 만원을 받는 등 총 3억여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원고들은 1967년 12월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북한 함정에 의해 납북됐던 고(故) 임 모 씨의 가족입니다.

임씨는 약 3개월 후 한국에 돌아와 바로 자수했으나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1심 법원은 수산업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임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임씨는 935일간 구금된 후 1971년 11월 석방됐으나 1987년 7월까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임씨는 2006년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임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임씨가 경찰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씨 자녀들은 구금 보상금 2억 8천 여 만원을 수령한 후 "국가의 불법행위로 망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가 반공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났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에게는 3억 2천 여 만원, 배우자에게는 1억 원, 자녀들에게는 각 3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다만 원고들이 앞서 수령한 구금 보상금 2억 8천 여 만원은 배상액에서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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