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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평창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기,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해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미신고 집회를 연 조원진(60)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한 지난해 1월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첨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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