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구하라 폭행·협박' 최 모 씨에 징역 3년 구형…"치유 못 할 상처"

'구하라 폭행·협박' 최 모 씨에 징역 3년 구형…"치유 못 할 상처"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씨 측은 그간 핵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습니다.

이날도 최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인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