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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판단은…오늘 선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판단은…오늘 선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5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만큼, 이날도 피고인석이 비워진 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1심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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