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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 현대중 노조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집회 중 불법행위 주도' 현대중 노조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 지난 5월 22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현장

지난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 등과 관련해 경찰이 노조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과 금속노조 간부 A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박 지부장 등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갑자기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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