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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아기와 DNA 불일치"…자백 의존한 부실 수사

<앵커>

경남 밀양의 한 농가 창고에 자신이 신생아를 버렸다고 자백한 여성이, 국과수 유전자 감식 결과 신생아의 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여성의 허위 자백에만 의존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탯줄도 안 떨어진 갓난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된 밀양의 한 농가 창고입니다.

경찰이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검거한 A 씨와 신생아에 대한 국과수의 DNA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10대 딸과 신생아의 DNA도 분석을 의뢰했지만 이 또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복대를 차고 학교도 안 가는 어린 딸이 의심돼, 허위 자백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DNA가 불일치된 이후에 왜 허위 자백을 했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딸이 범행을 했을 것 같아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했던 A 씨의 진술은 결국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방원우/경남경찰청 프로파일러 : (허위 자백한 A 씨는) 단순 우울증 이외에 추가적인 성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또는 연극성 성격장애로 불리는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의 자백을 믿었던 경찰은 병원에 데려가는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의 허위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한 탓에 실제 친부모를 추적하기 위한 적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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