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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양승태, '재판 지연 논란' 질문엔…

<앵커>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2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외출까지 제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보석 조건이 가벼운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5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 만에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재판 지연 전략을 써 풀려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승태/前 대법원장 : (재판 지연 전략 쓰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켜주시겠습니까?]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양 전 원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3억 원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장 6개월인 구속기한이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만큼 행동이 자유로운 석방보다는 제약 조건이 붙는 보석을 법원이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에게 자택에만 주거하고,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보석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당시 외출 제한 등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에 보증금 10억 원이 부과됐던 것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조건이라는 평가입니다.

당초 양 전 원장 측은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바로 수용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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