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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초에 엇갈린 성추행 판결…'곰탕집 사건'과 차이

<앵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남성은 1.3초 만에 스쳐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해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1.4초 만에 이뤄진 또 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2017년 3월, A 씨는 버스에 오르던 중 뒤따라오던 B 씨가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은 뒤 옷을 잡아당겼다며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B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뻗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까지 걸린 시간은 1.4초.

대법원은 "1.4초 안에 손을 뻗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가 손을 떼고, 다시 옷을 잡아당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까지 성추행이 인정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성추행에 걸렸다는 시간은 1.3초로 비슷했지만, 결론은 다르게 나온 겁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1.3초 안에 엉덩이를 움켜쥐는 하나의 동작이 있었다며 다툰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엉덩이를 잡은 뒤 다시 옷을 당기는 두 가지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 재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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