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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면 반박 "당초 국제법 위반은 일본…모든 옵션 검토"

<앵커>

청와대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한 것은 물론, 과거 강제징용을 한 사실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란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교환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정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그럼에도 양 국민, 또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본 정부와 논의해갈 수 있다며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의 장으로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수용하라며 자의적으로 제시한 시한에는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장기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적대감만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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