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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음에 드는데 연락할 수 있냐"…민원인 개인정보로 연락한 경찰관 '논란'

[Pick] "마음에 드는데 연락할 수 있냐"…민원인 개인정보로 연락한 경찰관 '논란'
한 경찰관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제 제 여자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어제(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A 씨는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A 씨는 불쾌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면허증 발급을 도운 담당 경찰관이 "마음에 든다"며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메신저 캡처본에서 해당 경찰관은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다"라면서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이에 작성자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도 어이가 없었다"며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현재 당사자인 B 순경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이 게시글의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며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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