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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단독·다가구 세입자에는 '그림의 떡'

전세금 반환보증, 단독·다가구 세입자에는 '그림의 떡'
최근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보증료율도 높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단독·다가구 세입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1∼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7만3천381건, 보증금액은 14조4천14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HUG에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가입 실적은 2016년 2만4천460건(5조1천716억원), 2017년 4만3천918건(9조4천931억원), 2018년 8만9천351건(19조36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이 급증하는 이유는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나 '역전세난'(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은 가입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주택 유형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건수 비율은 아파트(71.5%), 다세대주택(빌라·13.6%), 오피스텔(6.2%), 다가구주택(4.9%), 단독주택(2.2%), 연립주택(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운데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 비율은 7.1%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지난해 단독·다가구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3%로 아파트(49.2%)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단독·다가구의 전세금반환보증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가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입주하려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B, C가 함께 전세로 살고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정보를 A씨가 직접 파악해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다른 임차인의 전세 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서명도 기재해야 해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HUG 관계자는 "아파트와 달리 단독·다가구는 여러 임차인이 복수로 거주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요건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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