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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이민우 추행 CCTV 확보…경찰, 기소의견 송치

<앵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여성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20대 여성 2명이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가 술자리에서 자신들을 성추행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가 피해 여성 한 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고 다른 한 명에게는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친근감을 표시하다 오해를 빚은 '해프닝'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들도 이 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 촬영 화면을 확보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주장대로 강제추행이 실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민우 씨가 한 여성의 양 볼을 잡은 채 강제로 입맞춤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 씨의 손이 또 다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닿은 정황도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민우 소속사 관계자 : 아직 검찰 측에서 연락받은 바는 없고요.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곧 이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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