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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대표, 자사 주식 매입 후 현금 30억 돌려받은 정황

삼성바이오 대표, 자사 주식 매입 후 현금 30억 돌려받은 정황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 주식 4만6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4천300주를 장내 매입했습니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천 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삼성바이오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 원대, 김 전무는 1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회사에서 받아간 돈이 수 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고 정식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이사회 등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설립 5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식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8천여만 원, 김 전무에게는 이듬해 6억7천여만 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별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5천억 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김 대표 등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가 모은 개인 투자금과 차입금 등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어제 김 대표와 김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 모 상무에게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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