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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도 지분 나눠줬던 술집, 은밀하게 '세금 회피'

탈세 혐의 163명 적발

<앵커>

유흥업소나 대부업체, 학원을 운영하면서 서민 상대로 큰돈을 벌고 세금은 제대로 안 낸 사람들을 국세청이 적발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데, 국세청이 강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관들이 대형 유흥업소 실소유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 차명으로 된 통장을 찾아냅니다.

창고에서는 별도 법인을 통해 매출 조작에 사용된 술도 대량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등 163명을 적발해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고액 매출을 숨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종업원과 지인 명의로 유흥업소의 지분을 나눠 수입을 줄여 소득세를 줄이는 '쪼개기' 수법이 은밀하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진짜 회계장부를 금고 등 비밀 장소에 숨기는 대신 인터넷 가상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 숨기는 등 IT 기술을 활용한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이준오/국세청 조사국장 : 명의 위장 혐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활용하고,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로 보고 강도 높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박진훈, 화면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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