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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보냈다" 친아들 유기 혐의…한의사 부부 기소

<앵커>

부산의 한 한의사 부부가 장애가 있는 8살 친아들을 이름까지 바꾼 뒤 먼 외국에 4년 넘게 버려뒀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타국의 고아원에서 떠돌아야 했던 아이를 해당 부부는 어학연수 보낸 거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직 한의사인 47살 A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만 8살인 친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A 씨가 3천500만 원을 기부한 뒤, 현지 여성과 낳은 혼혈아를 잠시만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4년여, 국민신문고에 아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아이는 필리핀 고아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권혈자/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아동을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기 6개월 전에 개명을 시켰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만났을 때 피해아동의 여권을 주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연락처를 변경했으며, 4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벼운 자폐증이었던 아이는 이 사이 중증의 정신분열과 지능 저하, 실명까지 겹쳐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수사결과 아이는 이미 이전에도 마산의 보육시설과 충북의 사찰 등에 2년 이상 버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경원/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2010년 네팔에 잠시 맡겼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2011년경에는 마산의 어린이집, 그다음에는 절에 한 1년 정도 맡겼고…]

부모는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 보냈다며 유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아이는 부모에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아동 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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