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쓰비시 교섭 거부…국내 압류 재산 조속히 매각"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 매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교섭 요청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하자"며 교섭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세 번째 교섭 요청이었지만, 미쓰비시 측은 마감 시한인 어제(15일)까지 어떠한 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징용 피해자들은 오늘 "미쓰비시 측이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조속히 신청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고령의 징용피해자 3명이 숨졌다"며 "90세를 넘긴 피해자들로서는 법적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법원은 피해자 측의 요구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매각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법원은 압류 재산을 평가해 경매에 부치고 경매 대금은 피해자 측에 지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