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 한다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응시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합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었을 뿐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3차례 응시 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청탁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을 유출하는 행위 등입니다.

영양사 국가시험 과정에서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응시자 1명이 핸드폰과 계산기를 소지했다가 당해 시험 무효 조처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