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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완화해도 기존 기록은 그대로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완화해도 기존 기록은 그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지만, 이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은 삭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사과에서 교내 봉사 등 경미한 학폭 가해자에게 내려집니다.

학생부에 이런 경미한 처분까지 기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미 1∼3호 조치가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들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학부모들 의견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시 상처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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