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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회사 '취업규칙'은 바뀌었나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노가리: 노동자들의 가차없는 이야기④]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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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노가리 4편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내일(7월 16일)부터 직장 갑질 근절을 위한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안전보상법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한 최초의 법입니다. 내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걸맞은 조치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괴롭힘 행위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사용자가가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도 가능해집니다. 단, 이 법에는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 시행에 발맞춰 각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회사의 대응 조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취업규칙은 변경이 됐나요? 변경된 취업규칙에는 법이 규정한 내용들이 다 포함돼있는지요?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 하나 새로 생겼다고 해서 갑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생기는 이유는 회사 내에서 지위고하와 상관없이 구성원 서로가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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