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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 운송 차량을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 개정 필요"

靑 "어린이 운송 차량을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 개정 필요"
청와대는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추진하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의 부모가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하며 올린 겁니다.

답변에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2015년부터 시행중인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합버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지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 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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