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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헌법서 국무위원장에 "국가 대표" 명시

北, 개정헌법서 국무위원장에 "국가 대표" 명시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가 공개한 개정 헌법 제 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2016년 6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당시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만 명시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목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법 개정 전에는 북한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헌법 상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이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모두에 쓰이기는 했지만, 국무위원장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의 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1일 제14기 1차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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