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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유승준, 국내 들어올 수 있다…거센 찬반양론

가수 유승준 씨에게 국내 입국 비자(F-4 : 국내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외동포법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지금은 41세로 상향)가 넘으면 입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승준 씨가 1976년생으로 이미 43살이 됐고 국내에서 금고 이상 형으로 선고받은 외국인도 입국 제한은 최대 5년인데 유승준 씨는 17년이나 (비자발급 신청이 2015년이어서 판결문에는 13년 7개월이라고 적시) 입국 금지한 것은 과도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니 이제는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취지입니다. 유승준 씨는 이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역 기피 논란은 오히려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감정보다는 법에 집중한 판결인데, 찬반 양론이 거세군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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