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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생맥주 배달, 오늘부터 OK…어떤 경우에 불법?

<앵커>

이런 치킨 집에서 배달 시켜 먹을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맥주를 병에 담아서 배달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이것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그럼 다른 술도 배달해서 마실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김혜민 기자가 자세히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치킨 전문점에는 시원한 맥주를 함께 찾는 주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염현석/치킨점 사장 : (맥주 판매량이) 한 달에 한 200~300병 정도 나가죠.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무조건 나갑니다.]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불법이었습니다.

맥주 통 '케그'에서 옮겨 담아야 하는데 기존 주세법에서는 이를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이라며 법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난이 나오자 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병에 든 주류만 배달이 가능했던 것을 생맥주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때 음식에 부수해 즉, 음식에 딸려 주류를 주문해야 합니다. 술만 배달 주문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또 배달 주문한 주류 가격이 음식 값 보다 더 많으면 주류에 딸려 음식을 주문한 것이어서 법 위반이 됩니다.

최근 애호가들이 늘고 있는 수제 생맥주를 예로 들면 음식을 함께 주문해야 하고 이때 음식값이 술값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에도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페트병에 담아둔 뒤 팔거나 페트병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운동경기장에서 플라스틱 컵에 든 맥주를 사서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이번 법 개정 전인 지난 2016년부터 허용됐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정리에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 반기지만, 청소년들에게 주류 배달을 막을 방법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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