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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에, 휴일근무까지 했는데 수당을 못 준다고?…회사에 '떼인 돈' 받는 법

[노가리: 노동자들의 가차없는 이야기③] 직장갑질 '임금·수당'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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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불 임금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8년 7월 기준 9,992억 원,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돈이 1조 원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무작정 밀리는 행위는 사실 명명백백한 갑질이자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린 임금 외에도 '받아야 하는 데 받지 못하는 돈'도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노동자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①기본임금 (기본급) ②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③주휴 수당 (7일에 하루씩 유급휴일 발생) ④연차유급휴가 수당(연차 유급휴가 못 썼을 때 발생) ⑤퇴직금 (1년 이상 일하면 발생)

그런데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고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했는데도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근로계약 때 "우리 회사는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있는데 수당을 줄 수는 없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은 줄 수 없다"라고 못박기도 합니다.

● 밥 먹듯 반복되는 야근, 주말출근…그런데 수당은 줄 수 없다?
30대 광고 디자이너 A 씨는 비디오머그 노가리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A 씨는 근로계약 당시 회사가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계약을 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밥 먹듯 반복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을 주지 못하니 휴가를 쓰라고 했지만, 정작 휴가를 쓸 여유를 만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게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다" A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과연 A씨는 그동안 일한 야근과 주말출근, 쉬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노동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근로계약 내용이나 회사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모두 '무효'입니다.

● "내 느.낌.에 당신 연봉은 과해"…일방적으로 연봉 800만 원 깎은 회사
연봉 계약은 회사와 노동자의 '합의'이자 '협의'입니다. 그런데 연봉 계약 때, 여러분은 근로계약서를 얼마나 열심히 보시나요? 사실 사장이나 회사 인사담당자가 앞에 앉아있는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 연봉 계약을 하면서 억울함을 겪은 제보자가 있습니다. 입사 당시 연봉 4,000만원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연봉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B 씨가 딱히 과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팀원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느낌으로 봤을 때 당신 연봉을 과합니다"라며 연봉을 3,200만원까지 깎겠으니 동의하라고 한 겁니다. 과실은 없는데 느낌으로 연봉을 깎겠다, 여러분은 수긍이 되시나요? B 씨가 이런 요구를 거부하니 회사는 사실상 퇴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을 '자발적 퇴사'로 해석해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까지 했습니다. B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맞지만, 앞의 B씨 같은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는 회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라는 건 어떤 경우에 받고, 혹은 받지 못할까요?

비디오머그 노가리 3편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자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임금, 수당 등 노동자인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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