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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서 필로폰 밀수'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징역 4년

'남아공서 필로폰 밀수' 국제 마약조직 운반책 징역 4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운반하려 한 68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30분 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가방에 숨긴 필로폰 990g, 시가로 4천9백만 원 어치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수입 당시 필로폰은 비닐봉지에 담겨 검은색 먹지로 포장된 상태였으며 스펀지로 재차 감싸 가방 안 이중 공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3일 오전 9시 32분쯤 이 필로폰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프리카 국제 마약조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로부터 이메일로 "필로폰을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반을 제안받은 물건이 화폐 세척용 화학약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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