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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사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국토부 '상생안' 곧 발표

택시면허 사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국토부 '상생안' 곧 발표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하고,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은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이 곧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해 업계·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달 10일을 목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준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별도로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면허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TNC 면허를 받으려면 보험계약 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수입의 일부를 기여금도 내야 합니다.

둘째는 플랫폼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천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다'의 경우 현재 약 1천대가량이 운행 중인데, 현재 규모로 서비스를 이어가려면 면허 매입에만 약 700억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셋째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입니다.

기존 택시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면허 총량을 정해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택시면허를 현 수준에서 관리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토부 대책에 대해 택시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업계들은 서비스 합법화 길이 열리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택시면허 매입·임대에 따르면 비용 부담이 크고, 면허 총량제가 결국 사업 확장을 막는 규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업계와 막바지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제도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최종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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