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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윤리경영 약속 어겨 소비자 기만"…프랑스 법원, 예심 개시

"삼성, 윤리경영 약속 어겨 소비자 기만"…프랑스 법원, 예심 개시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이 기업윤리와 관련해 거짓 홍보를 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법원의 예심에 회부됐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해놓고 한국·중국·베트남 등지의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 등의 의혹이 계속 제기돼 결과적으로 프랑스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프랑스 시민단체 액션에이드 프랑스(ActionAid France)와 프랑스 공영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의 기업윤리 거짓 홍보 혐의와 관련해 예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대외적으로 홍보한 윤리경영 약속과 달리 한국·중국·베트남 등지의 공장에서 산업재해와 아동 노동 등 비윤리적 행태가 반복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을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판사들이 맡는 예심수사는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검토하는 독특한 절차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사판사들은 필요에 따라 수사 보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형사사건에서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수가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삼성은 중국 공장에서 16세 미만 아동 노동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함께 한국·베트남 공장에서 산업재해 등 근로자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웹사이트 등 마케팅 수단을 통해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강제노동, 임금착취, 아동노동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짓'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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