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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레이 대사 해임 의결…'갑질' 몽골 대사도 징계 요청

도 대사 부부, 패션쇼 한복 소장…직원에 '해고 연상 발언'

<앵커>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부 고위 공직자들이 일으킨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혐의로, 중징계인 해임 의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깐풍기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 몽골 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입니다.

특임 대사인 도경환 말레이시아 대사가 부인과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도 대사 부부는 행사가 끝난 뒤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징계위가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도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해임 사유의 하나로 봤습니다.

도 대사는 그러나 한복을 소장한 것은 행사 공동 주최자 측과 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며, 해당 행정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경환/주 말레이시아 대사 : 대사관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을 하고 패션쇼 운영을 한다는 계약을 서로 해서 그 계약에 따라 한복을 받은 거거든요.]

외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 몽골 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로 판단해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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