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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교·병원·공공청사 등 실내 전면 금연 시행

日, 학교·병원·공공청사 등 실내 전면 금연 시행
흡연 규제가 한국에 비해 느슨했던 일본에서 오늘(1일)부터 한층 강화된 규제책이 시행됐습니다.

NHK는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개정한 건강증진법이 오늘 발효함에 따라 학교, 병원, 약국, 아동복지시설과 정부·지자체 등 행정기관 청사에서의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마련된 일본의 새 건강증진법은 간접흡연을 막는 대책으로 이들 시설에 실내 흡연소를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실외에서는 흡연 가능 표지판을 세운 장소가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는 등 금연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에게는 5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이 시설 관리자의 금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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