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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에 대해 검찰이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형 화재를 초래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근처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저유 탱크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다만, 건조한 가을 날씨에 산림지역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말아야 하고,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면 119 신고를 하는 등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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