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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문에 집 주소 노출 여전…불안한 피해자들

<앵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민사 판결문을 받으면, 거기 피해자의 '주소'가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는데, 개선됐는지 짚어봤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성폭행 피해 여성은 요즘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4년의 형기를 채우고 40여 일 뒤면 출소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 확 와 닿는 거예요. 출소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압박을 받는 순간부터 공황장애가 심하게 나타나고 약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지난해 보도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법원을 막아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법원에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을 받는 당사자가 맞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규정만 따지고, 국회가 제 할 일을 미루는 사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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