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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조작 첫 적발에도 엄벌…'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미세먼지 측정조작 첫 적발에도 엄벌…'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적발 즉시 등록취소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사업장들과 측정대행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측정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유착을 막고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측정값 조작이 적발될 경우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고의적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센서 부착 확대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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