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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징역 3년 실형

'회삿돈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2심도 징역 3년 실형
회삿돈 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추면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전 회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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