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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딸 사망 보험금 100% 상속?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6일 (수)
■ 대담 : 최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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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사망보험금 소유권 주장
- 현행법 상, 친모에 사망보험금 100% 상속 권리 있어
-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은 것, 상속권 박탈 사유 안 돼
- 과거 천안함 사건·경주리조트 사건 때도 비슷한 경우 발생


▷ 김성준/진행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생활 속 법률 문제를 다뤄보는 <전망대 법률사무소>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단비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열 받을 수 있는 얘깁니다. 최근에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 역주행을 해서 예비 신부가 참변을 당했는데. 3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친모가 딸이 비참하게 숨진 다음에서야 나타나서 사망보험금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예비신부가 참변을 당한 사건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최단비 변호사:

지난 4일이었죠.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조현병을 앓던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과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해서 운전자인 본인과 운전자의 아들도 사망을 하고요. 또 상대방 피해 차량의 운전자였던 여성분도 사망을 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죠. 예정된 결혼식이 원래는 지난 6월 22일이었는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친모가 연락 끊긴 지 30년 만에 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보험금 내 것이다, 이렇게 나섰다는 것을 누가 국민청원을 했더라고요. 이 친모의 친권 박탈을 해달라고.

▶ 최단비 변호사:

맞습니다. 이 청원을 올린 분이 누구냐면, 사망한 예비신부의 사촌언니예요. 사촌언니에 따르면 사망한 예비신부의 친어머니는 연락이 끊긴 지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보험금을 노리고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청원을 올린 사촌언니는 사촌언니지만 사실은 단순히 친척이 아니라,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비신부를 낳고 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즉, 친모는 1살 때 이혼하고 30년 넘게 연락이 없었던 것이고요. 친부도 이 예비신부가 5살 때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비신부가 친척 집 즉, 사촌언니 집에서 이제까지 자매처럼 함께 살았고요. 그래서 청첩장에도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에 이 사촌언니의 어머니, 아버지인 고모와 고모부 이름이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 이 예비신부를 소위 방치하다가 친모가 불쑥 나타나서 보험금을 달라고 하니. 이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촌언니가 청원을 올린 것이고요. 이 청원에는 거의 46,800여 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따질 때는 당연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있을 테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단비 변호사:

없습니다. 현재 법 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친권이라고 국민청원에는 올라와 있지만 사실 친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친권은 미성년자에게만 있는 얘기고요.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성년이기 때문에 상속이 문제입니다. 이 여성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상속되는데. 상속이 원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자녀가 1순위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번이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엄마와 아빠가 5:5인데. 아버지도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 있는 친모가 100% 상속권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100% 받아갈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법과 국민감정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건데. 이 친모가 30년 동안 정말 아무 연락도 없이 끊어져 있던 것인지. 예비신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입증해줄 수 없어서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로 가정만 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1살 이후에 아예 키우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친모라고 한다는 것은 나아줬기 때문에 친모지 그것 외에 친모 역할을 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3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고 딸은 이미 서른 살이 돼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인데. 이렇다면 어떤 친모로서의 자격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최단비 변호사:

사실 이러면 이러한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낳아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예비신부의 성장이라든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고의로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사망한 사람을 상해를 입어서 사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딱 이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속권 박탈 사유가 아닌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건 전혀 해당이 안 되네요. 사촌언니가 청원을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사촌언니 집에서 이 분이 계속 살아왔고. 그렇다면 사촌언니나 고모, 고모부는 만약 이 친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상속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 최단비 변호사:

그렇죠. 왜냐하면 형제, 자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형제, 자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친족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다음 순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격은 있다. 결혼은 안 했으니까 예비 신랑은 안 될 것이고. 사실은 이 청원이 순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청원한 분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 법적이라기보다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 최단비 변호사:

사실 종종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접하죠.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했을 때에도. 그 당시에 침몰해서 안타깝게 목숨 잃은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 이혼 후에 연락이 27년 정도 끊겼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보험금 달라, 그리고 군인연금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보험금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인연금까지는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정을 받아들여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정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법원이 봤을 때도 이건 너무 과한 청구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같은 경우는 인정하겠지만 군인연금은 이제까지 키웠던 아버지에게 모든 권한을 줘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하지만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후에 연락이 없었던 생모가 나타났는데. 이 때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였거든요. 그래서 친권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때에도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친권이 있기 때문에 5:5로 인정을 해줬던 경우가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5:5라는 것은...

▶ 최단비 변호사:

친부와 친모.

▷ 김성준/진행자:

각자 서로 떨어져 살아서 연락도 없었는데도.

▶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친모의 생사조차 몰라도 100%를 받아갈 수 없는 게요. 친모와 친부가 있으면 아버지는 50%만 받아갈 수 있고.

▷ 김성준/진행자:

생사를 모를 경우에.

▶ 최단비 변호사:

예. 50%는 어머니의 포기동의서가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냥 은행에 있는 건가요?

▶ 최단비 변호사:

그렇죠. 지급 안 하고 보험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과연 이런 자격 있는 부모가 맞는가.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안을 한 번 발의한 적이 있어요.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는 여기에 대해서 권리가 없도록 제한하자, 상속권을 제한하자.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미연의 소지도 있고 그렇겠네요.

▶ 최단비 변호사:

그게 왜 그러냐면 과연 부양했는지를 누가 판단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정사에는 다 각각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 개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는 효도 안 한 자식은 상속권을 제한하고, 이런 것 하자는 법안도 한 번 제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결국 처리 안 됐죠?

▶ 최단비 변호사: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가정사라는 게 참. 우리가 일부만 보기에는 너무 분노하고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가정사는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도 조정이 됐다고 하면 보험금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최단비 변호사:

소송을 들어가면 법원은 조정을 분명히 하려고 했을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추이를 한 번 지켜보죠. 지금까지 수요일 코너 <전망대 법률사무소>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최단비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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