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장애 등급제' 31년 만에 폐지…바뀌는 복지 혜택

<앵커>

장애 정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장애 등급제가 사라집니다.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복지 혜택이 한정되는 데 대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급 시각장애인 최재설 씨는 눈에 그물망을 씌운 것처럼 앞이 캄캄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설/시각장애인 4급 : 모서리 같은 데 무릎이라든가 실제로 많이 부딪혀 봤고요. 4급 경증이라도 활동 보조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는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 복지를 늘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획일적이다 보니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른 장애인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도를 폐지하고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4~6급은 '심하지 않은 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1~3급만 혜택받던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고 1~2급 용이던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도 중증 보행 장애가 확인되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할인율도 중증 30%, 경증 20%로 지금 보다 더 늘립니다.

하지만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느냐로 중증과 경증을 판단하기 때문에 시·청각 등 감각 장애인들은 불리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홍순봉/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 '옮겨 앉을 수 있느냐, 또 배뇨·배변'이라든지 이런 부분(평가 문항)이 감각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이 문항이 안 맞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예산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김현상, 영상편집 : 정용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