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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1심 무죄' 권성동 "검찰의 무리한 '정치 탄압 기소'"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오늘(24일) 오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 혐의는 인정할 수 없고, 비서관 채용 청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힌 권성동 의원, SBS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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