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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딱 한 잔에도 '면허 정지' 가능…25일부터 기준 강화

<앵커>

모레(25일)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 정지가 됩니다. 23살의 나이로 음주운전차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법이 바뀐 덕분입니다. 또 검찰도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청 앞, 경찰이 숙취운전 단속에 한창입니다.

[((소주) 두 병이면 많이 드셨네요.) (마시고) 4시간쯤 자고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보세요. 몇 나왔어요. 0.068. 면허 100일 정지 수치(입니다).]

전날 저녁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또 다른 남성은 가까스로 처벌을 피합니다.

[부세요. 더더더더더. 0.038. 훈방입니다. 그렇지만 6월 25일부터 법이 강화돼서 0.03부터 정지 수치가 되는 거에요.]

이틀 뒤인 25일부터 음주단속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됩니다.

[(6월 25일부터 (법이) 바뀌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뇨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먹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이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뒤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 면허정지 100일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뒤 술이 깼다며 운전대를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숙취상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고글입니다. 0.04에서 0.06%으로 맞춰져 있는데, 제가 직접 착용하고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황에서는 시속 50km로 달리다가 물기둥을 만나면 쉽게 피할 수 있지만, 숙취상태에서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물을 맞기 일쑤입니다.

원근감이 떨어져 주차도 어렵습니다.

[하승우/교통안전공단 교수 :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운전할 때 정보를 획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보행자를 칠 수 있고요.]

최근 3년간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8만 4천여 건.

이제 기준까지 강화되는 만큼 운전대 잡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조무환,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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