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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소속사,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왜곡…"개념 착각 사과"

잔나비 소속사, 반론보도를 정정보도로 왜곡…"개념 착각 사과"
유명 밴드 그룹 잔나비 소속사가 SBS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을, '정정보도' 결정을 얻었다고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페포니뮤직은 오늘(21일) 오후 3시쯤 자신들의 공식 페이스북에 "부친의 회사 경영에 잔나비 보컬 최정훈 형제가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을 SBS가 수용하고 정정 반론보도를 게재하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SBS와 잔나비 보컬 최정훈 씨의 아버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가 아닌 "최 씨의 반론보도문을 21일 SBS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SBS는 최 씨 부자 관련 보도에 큰 문제는 없지만, "두 아들이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는 최 씨의 주장이 완강한 만큼 최 씨의 반론을 또 한 번 인터넷을 통해 보도해주기로 합의했을 뿐입니다.

"페포니뮤직이 언중위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SBS의 지적에 최정훈 씨의 아버지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개념을 착각한 실수"라고 사과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이자 그룹 잔나비의 매니저인 최정준 씨도 "여론몰이를 할 의도는 없었고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SBS에 알려왔습니다.

정정보도 명령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내리는 것이고, 반론보도 명령은 사실 보도라도 피해를 입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리는 조칩니다.

SBS는 지난달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한 사업가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기로 고소당했고, 그 회사 경영에 사업가의 두 아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1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접대한 사업가가 사업권을 넘기기로 하고도 지키지 않아 고소를 당했었지만, '두 아들이 반대해 사업권을 넘기지 않았을 뿐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년~2011년 사이 최 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명절 떡값 등 3천9백여 만 원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는 공소시효 7년을 넘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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