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블랙리스트' 작성 판사 등 10명…징계 올해 넘길 수도

[단독] '블랙리스트' 작성 판사 등 10명…징계 올해 넘길 수도
사법농단 연루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10명의 현직 판사 중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 모 부장판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을 등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 결과, 10명의 판사 가운데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야기 법관 문건' 작성을 주도한 김 모 부장판사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6월 한 차례 징계 청구된 뒤, 이번에 다시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판사 외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나가 있으면서, 헌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된 최 모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재직하며 집행관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행정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영장 정보 등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된 나 모 부장판사도 징계 청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박 모 부장판사와 양형위원회 운영단장으로 재직하며 국회의원 관련 사건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구 모 부장판사도 이번 징계 청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등 5명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10명의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2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는 올해를 넘겨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계위원회가 징계 정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재판이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기소된 판사 5명과 기소되지 않은 판사 5명에 대한 징계 심의가 나뉘어져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기소된 판사들의 비위 혐의와 기소되지 않은 판사들의 비위 혐의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