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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에 "공부 못하니 따로 앉아"…권익위 진정

학부모 "따로 불러서 체벌까지"…담임교사 "체벌한 적 없어"

<앵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교실 뒤편에 따로 앉아 수업을 받는 바람에 놀림거리가 됐고 교사에게 항의한 아이 할머니에게 교권 침해라며 공개 사과까지 시킨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충분히 줄 수 있는 벌이라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한 어린이만 교실 맨 뒤편에 앉아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채 생활합니다.

며칠간 이어진 이 일로 A양은 반 친구들의 놀림을 받게 됐다고 학부모는 주장합니다.

[A 양 할머니 : '얘는요. 선생님이요, 공부도 못하고 뭘 못 챙긴다고요. 잠바도 안 챙긴다고 버렸어요'(라고…)]

A 양의 할머니가 학교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담임교사는 반대로 교권 침해를 내세워 반 전체 학생들 앞에서 할머니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 양 할머니 : '애들한테 제가 뭐가 됩니까. 사과를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따라들어가서 사과를 90도로 두 번 세 번 하고 왔습니다.]

방과 후 돌봄교실 때도 담임은 A양을 따로 불러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켰다고 학부모는 주장합니다.

[A 양 어머니 : 공부를 못하고 준비물을 제때 안 챙겨온다고 따로 불러서까지 (체벌을) 했다는 것은 폭력이에요. 진짜. ]

학부모는 아이가 이 일로 사흘째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학교는 체벌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과 분리해 수업을 듣게 한 것은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 : 교실 안에서 벌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는 정서적, 신체적 아동 학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울산시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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