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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했다고…담당자는 업무 배제, 팀장은 사직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조사했던 경기도 교육청에 의원실과 도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얼마 전 8시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취재진에게 증언을 했던 교육청 감사팀 직원이 보도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고 소속 팀장은 사직서까지 냈습니다.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찾아내서 보복 징계를 한 겁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과 시흥의 대형 사립유치원 2곳은 지난해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회계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친인척 업체에서 교재와 교구를 산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각각 20억, 1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지역구 A 의원실 보좌관과 도의회 B 의원이 다른 조치를 취할수는 없겠냐는 문의가 왔다고 시민감사관은 밝혔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검토했지만, 횡령 액수가 워낙 커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작성했습니다.

[A 시민감사관 (지난 5월) :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검토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취합을 했거든요. (설명자료를) 그냥 만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SBS 보도 이후 교육청 내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제보자가 나오지 않자 두 유치원을 감사했던 시민감사관과 소속 팀장을 감사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시민감사관과 소속 팀장은 원래 근무하던 이곳 수원 남부청사에서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로 이동 조치됐습니다.

계속된 감찰에 시민감사관은 제보 사실을 인정했고 견디지 못한 소속 팀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송치용/정의당 경기도의원 : (사립유치원 감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시민감사관들입니다. 지금 너무 위축돼 있죠. 사립 유치원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중대 사안으로 조사받고 있어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직무 배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감사관은 내부고발자들이 보복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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