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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사건, 보안자료가 쟁점 아냐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0일 (목)
■ 대담 : SBS 최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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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손혜원 차명거래라 판단
- 손혜원 "검찰 수사 결과, 부실 수사…인정 못 해" 정면 반박
- 손혜원, '목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문서 목포시장에게 건네받아
- 보안자료 입수 뒤에도 목포 부동산 추가 매입 사실 확인


▷ 김성준/진행자:

SBS 8시 뉴스가 처음으로 보도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틀 전,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터무니없다, 부실 수사다, 잘못됐다. 이렇게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계속 취재해 온 SBS <끝까지 판다> 팀의 최고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최고운 기자: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일단 검찰 발표부터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넘어가죠.

▶ SBS 최고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부패방지법 같은 경우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본인이나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졌지만 창성장이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소유주가 20대 세 명이거든요. 이 중 하나가 손 의원의 조카인데. 이게 사실은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검찰이 밝혀낸 이 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목포의 부동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SBS 최고운 기자:

여기가 일본 시대 가옥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인 데다가. 이른바 적산가옥. 지적도가 굉장히 복잡해서 보통 토지와 건물을 따로 세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26필지, 건물은 21채고요. 금액으로는 14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말 값이 싸기는 싼 모양이네요.

▶ SBS 최고운 기자:

좁기도 하고 옛날 건물이기도 하고. 가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같이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 중에서 손 의원이 토지 세 필지와 건물 두 채를 조카 이름으로 차명 보유했다고 본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1월에 목포에 내려가서 취재했을 때 22필지, 19채였는데 이것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검찰이 몇 필지와 몇 채를 더 찾아낸 거네요.

▶ SBS 최고운 기자:

네. 친척들이 샀던 것과 지인들이 산 게 더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제일 핵심이 숙박업소죠. 창성장. 손 의원은 이게 차명거래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잖아요. 검찰은 이것을 차명거래로 본 겁니까?

▶ SBS 최고운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고 1월에 손 의원이 목포에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때 손 의원이 차명과 투기, 이 두 개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이틀 전 발표에서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했고, 골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돈도 당연히 손 의원 돈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창성장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인지까지, 운영까지 전부 손 의원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야말로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모든 절차를 다 손 의원이 직접 한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 SBS 최고운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소유주가 손혜원 의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손 의원은 지금 엄청나게 부인하고 있던데요.

▶ SBS 최고운 기자:

TV 인터뷰도 하시고. 매우 부실한 수사다,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목포시장 만나서 자료 받고 얘기한 것은 맞는데 자신은 읽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차명 부동산도 본인이 코디네이터로 운영을 도와준 것이지 실제로 내 것이 아니다, 증여다.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재판이 점점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지금도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이른바 목포 문건이라는, 보안자료인데. 이게 유출이 됐고 유출된 것을 손 의원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손 의원은 부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보안자료 목포 문건의 내용은 뭔데요?

▶ SBS 최고운 기자:

이게 확정된 것은 2017년 12월이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자꾸 보안자료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목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이라는 문서예요. 여기에 앞으로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발할 것인지 구역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손 의원이 봤다는 거죠. 목포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건네받았고 이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이게 보안자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죠. 얼마 전에도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할 때 발표 전에 어딘지 유출이 되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소위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먼저 특정한 사람이 정보를 알게 되는.
손혜원 의원
▶ SBS 최고운 기자:

그렇죠. 손 의원 쪽에서는 공청회를 했고, 공청회 왔던 주민들도 봤던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당시 공청회 자리에서도 이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나오지 않는 자료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안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판례를 검찰이 제시를 한 상태예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취재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때도 이게 안 나왔어요?

▶ SBS 최고운 기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줄 때는 어떤 법에 의거해서 안 주는지 자료에 표시를 해주는데. 검찰 설명으로는 이 자료는 일반인들이 청구를 해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목포시 재생전략계획, 지금 말한 보안자료. 손 의원이 이걸 언제 받은 겁니까?

▶ SBS 최고운 기자:

대선이 2017년 5월 9일에 있었잖아요. 목포시장을 두 번 만나는데, 대선 끝난 지 3일 뒤인 5월 12일에 한 번 보고요. 그리고 엿새 뒤인 5월 18일에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이 때 도시계획단장을 포함해서 목포시 공무원들이 같이 왔는데. 이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예요.

▷ 김성준/진행자:

도시계획단장까지 갔다는 것은 손 의원에게 어쨌든. 이게 범법이든 아니든 간에 상당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지가 있었네요. 목포시청에서도.

▶ SBS 최고운 기자:

그렇죠. 일단 5월 12일 첫 번째 만남 자체가 손 의원의 보좌관이 목포시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원님이 목포에 조카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다. 앞으로 더 살 것이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보자. 이래서 만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외부에서 만나서 받은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손 의원이 법정에서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손 의원은 순수한 의도였고 목포시를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손 의원 보좌관이 이 보안자료라는 문건을 보안자료인지 알면서 촬영을 해서 친구에게 보냈다. 여기부터 이상해지는 것 아니에요?

▶ SBS 최고운 기자:

그렇습니다. 5월에 같이 가서 시장을 만나서 자료를 봤잖아요. 이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요. 여기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구역이라고 한 번 보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게 되거든요. 9월 하순에 걸쳐서. 이 때 받은 다음에 선정되기 전에, 뉴딜 사업 발표가 2017년 12월 14일에 있었는데. 닷새 전에 여기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기록이 나온 상태예요. 알고 보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한 가지만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손 의원 쪽에서는 이게 말이 보안자료지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다들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확인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 SBS 최고운 기자:

보안자료인지 아닌지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나와서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어제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목포시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안자료인지 아닌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물러선 상태예요. 목포시 자체가 그게 보안인지 아닌지는 규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거나 한 쪽은 보안자료라고 하고 한 쪽은 아니라고 하니 사법기관에서 드러날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다가 손 의원은 이 문건을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보좌관이 받은 것이고. 글씨가 작아서 내용이 보이지도 않았다. 결국은 안 봤다, 내용을 몰랐다. 이것인데.

▶ SBS 최고운 기자:

통상적인 자리라서 자기는 자료를 안 읽었다. 보좌관이 들고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반박하거나 또는 손 의원도 그걸 뒷받침할 만한 물적인 증거는 없는 거죠?

▶ SBS 최고운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 김성준/진행자:

검찰이 손 의원 측이 문건을 입수한 뒤에 그 시점 이후에 부동산 추가 매입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거죠?

▶ SBS 최고운 기자:

그렇습니다. 3월에 처음 손 의원이 목포를 가서 목포 예술인들과 만났을 때. 그 때 적산가옥을 개발하면 돈이 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이 보는 때가 3월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여자 조카 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에 자료를 받습니다. 5월에 받은 다음에 6월에 걸쳐서 이른바 창성장과 그 앞 부동산을 그 때 사게 돼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자료를 9월에 받고, 국토부가 뉴딜 사업을 신청하고 그 사이에 또 집중 매입이 이뤄지고요. 12월에 뉴딜 사업 지정이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판에서, 법원에서 판단하면 될 문제입니다만. SBS 뉴스가 처음에 보도했던 그 취지. 소위 말해서 손 의원의 이해관계 충돌 부분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조금 더 깊이 범죄 혐의 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 SBS 최고운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쟁점이 보안자료냐,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미 자기와 친척과 지인들의 땅이 있는 상황에서 목포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 김성준/진행자:

네. 지금까지 SBS 끝까지 판다 팀의 최고운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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