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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⑤] 손혜원 혐의는…부패방지법 · 부동산실명법 위반

<앵커>

이 내용 처음부터 취재해 온 끝까지 판다팀 김지성 기자와 오늘(18일) 수사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Q.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의혹' 보도 취지는?

[김지성/탐사보도팀 기자 : 네,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희 문제 제기의 출발이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조카, 남편 재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목포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공직자의 이해 충돌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Q.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의미는?

[김지성/탐사보도팀 기자 : 아무래도 검찰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권이 있다 보니 실체적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수사 결과를 정리해보면 손 의원이 당시 목포 시장한테서 목포 개발 계획, 이른바 보안 자료를 받은 다음에 주변인들에게 토지 26필지, 건물로는 21채를 사게 했고 이 가운데 창성장을 포함한 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차명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개발 정보를 몰랐다, 차명은 절대 아니라는 손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검찰이 적용한 손혜원 의원 혐의는?

[김지성/탐사보도팀 기자 :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고 특히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뿐 아니라 아예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목포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포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 [끝까지 판다] "손혜원 의원, 보안자료 받은 뒤 부동산 집중 매입"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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