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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촬영 근절한다…'안심 서울 4대 대책' 추진

<앵커>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이른바 몰래카메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는 휴지 상자입니다.

이 휴지 상자에 몰카 탐지기를 갖다 대자, 상자 하단에 동그란 렌즈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평범한 전자시계 같아 보이지만, 왼쪽에 작은 렌즈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서울 시민 1천 500명에게 물었더니 69%인 1천 031명이 불법 촬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서울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공중화장실과 민간에서 요청했을 때만 업주의 허락을 받아 점검했지만,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와 목욕, 미용실까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명규/서울시 여성안심사업팀장 : 서울시에만 모텔 객실 수가 11만 개에 달합니다. 자율점검을 제도화하고, 직접 점검하고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업주와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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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481개 가정에 돌보미를 연간 600시간씩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447개 가정에 연간 최대 500시간 지원됐었는데, 올해 그 폭이 커진 겁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 2, 3급 장애아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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