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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제2금융권도 '빚 갚을 수 있는 능력' 따져본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 기자, 오늘(17일)부터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던데 뭐가 바뀌는 건가요?

<기자>

시중 은행에서 가계대출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진 지는 지금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농협, 수협, 축협 같은 상호금융조합들 또, 카드사, 보험사 같은 곳들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좀 더 어려워집니다.

어디서 빌리느냐, 어느 금융사냐에 따라서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DSR이라고 하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과 지고 있는 모든 빚을 비교해서요, 해마다 이 사람이 버는 돈 중의 얼마만큼이 사실상 빚 갚는데 들어가나, 그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많이 넘을 것 같으면 추가 대출은 어렵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같은 비싼 담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려는 돈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적은데", 또는 "이미 우리 은행 말고 다른 데서 진 빚이 많은데" 하면 새 대출이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서 본 빚은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 대출 같은 건 물론이고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같은 빚의 원금과 이자를 다 감안하는 겁니다.

예외로 치는 것은 징검다리론 같은 서민 정책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의 경우에는 원금 빼고 연간 이자만 본다든지 하는 정도로 예외가 상당이 적습니다.

시중은행은 이걸 지난해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는 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출자의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좀 더 세세하게 따지도록 금융당국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제2금융권에는 이렇게 소득에 비해서 빚이 좀 많은 분들이 1금융권보다 조금 더 많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조금 차이가 큽니다. 금융업권별로 지난 1분기에 새로 나간 대출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은행의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이 간단하게 100원이라치면, 연간 갚아야 하는 빚으로 계산된 게 41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1%요.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던 1년 전에는 평균 52% 수준이었던 데서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 대출자들을 보니까, 이게 평균 262% 수준이었고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110% 안팎이었습니다. 은행권 대출자보다 소득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빚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농협과 수협은 2021년 말까지 이걸 평균 160%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고요. 저축은행은 90% 수준까지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축은행에서 거의 소득 증빙을 안 해도 내주던 유가 증권 담보대출, 주식 담보대출 같은 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소득을 안 따지고 대출이 나갈 때는 DSR이 300%까지 찬 것으로 간주하고 대출자의 DSR 계산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줄여야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가 쉽겠죠. 지금은 저축은행에서 나가는 대출의 15% 이상이 주식 담보대출인데요, 이 중의 90% 이상을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대출을 받으려고 하셨던 분이면 소득 증빙을 해야 될 테니까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진다. 말하자면 대출받기가 좀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참에 미세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건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들에서 개선해야 된다 싶은 것들을 봤는데요, 일단 DSR 계산은 내가 어떤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연간 갚아야 한다고 계산되는 원금 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 같은 건 실제로 상환을 어떻게 하기로 조건이 되든지 간에 내가 대출받은 원금 총액을 앞으로 4년 동안 갚는 것으로 간주해서 올해의 DSR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10년 동안 갚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지금까지는 예금·적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식 담보대출처럼 원금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예·적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세자금 대출해 줄 때처럼 앞으로는 DSR 계산할 때 이자만 보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적금 담보대출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DSR 계산할 때 조금 더 유리해진다. 조금 더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라, 국민연금 받은 거라든가 건강보험료 낸 거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으로 내 소득을 약간 간접 증명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식으로 소득을 증명하면 소득을 좀 깎여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자료다'라든가 '그런 자료를 2개 이상 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보다 소득을 좀 덜 깎아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빌릴 수 있는 돈이 약간 늘어나겠죠.

상호금융, 그러니까 농협이나 수협 이용하는 농업인, 어업인은 앞으로는 조합의 출하실적도 소득 증명 서류로 쓸 수가 있어서 여기도 조금 더 대출 여력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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