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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신고' 네 차례 무시했던 경찰, "대처 미흡" 인정

<앵커>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전대처가 미흡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사건 전부터 이웃들의 신고와 안인득에 대한 강제입원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외면했던 게 잘못이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안인득의 위층 주민은 사건 발생 전 2달간 4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월 28일 위층 주민은 불안을 호소하며 안인득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따라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 주민들의 탄원서가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사건 발생 1달 전인 3월 12일, 안인득이 윗집 여고생을 따라오고 오물을 투척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전체 CCTV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만/경남경찰청 감찰계장 :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의심하고 일부 경찰관도 자타의 위험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4월 3일과 4일 안인득의 형이 경찰에게 안인득의 강제 입원을 문의했는데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니 검사에게 문의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정완/경남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반복된 신고와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고자의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유족들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한편 진상조사팀은 관련 경찰 11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겨 감찰 조사 대상자를 확정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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