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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에 또 미룬 '사형제 폐지'…대선 공약 후퇴 논란

<앵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그러니까 22년 전입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으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엔에 가입한 198개 나라 가운데 현재 142개 나라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실질적인 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흉악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결론을 미룬 셈입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당시 민주당 후보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당시 한국당 후보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 사형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뛰어요.]

[문재인/당시 민주당 후보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 그러나 사형제도라는 것이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사형제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흉악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해지는 단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의견은 지난 2003년 65.9%에서 15년 만인 지난해에는 79.7%로 올랐고 폐지 의견은 20%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7차례 발의됐던 사형제 폐지법은 모두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없이 폐지 촉구 결의안만 제출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다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또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 문제도 제기됩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력범죄가 생기면 사형 존치론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변수는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3번째 사형제 헌법소원 심리 결과입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가 된 지금의 헌재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 [단독] 사형제 폐지 권고 불수용…"국민 법 감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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